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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제품 중고판매시 유의해야 할 점은?

by DKOFI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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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미니5를 사게 되면서

기존에 쓰던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1인치를 팔게되었다.

중고나라와, 맥쓰사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중 맥쓰사에서 어떤 사람이 국민신고에 신고했다는 황당한 댓글을 달았다.

댓글 내용

1. 관세법에 걸리지 않는가?

2. 전파법에 걸리지 않는가?

첫번째 내용의 경우

200달러 이상이면 관세를 내고 직구를 해야한다.

그래서 개인 고유 통관번호가 있는거다.

전자제품은 조금 다르다고 한다.

처음부터 관세가 없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에서 정보기술협정이라는 무역 협정으로 관세가 없다는 사실.

두번째는 전파인증이다.

전파인증은 제조사가 직접받은게 아닌 유통업체에서 받은거라면 직구품을 다시 판매할 때 전파인증을 다시 받아야한다.

하지만 본인이 판매 할 제품은 애플 제품이기 때문에 전파인증은 애플에서 직접 다 받았다.

A1980이고 인증내용은 아래와 같다.

여기 에서 전파인증을 확인해보자.

정의구현을 위해

신고자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마구잡이로 신고해서

피신고자의 기회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했기 때문에

본인 또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또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

실제로 직구제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사람을 신고하여 돈받았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으니,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확실히 알고 판매하자.

덕분에 본인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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